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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반칙’ 이지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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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3-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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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반칙’ 이지만 ‘유효’ ?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처리된 '검수완박' 법 통과 절차는 ‘반칙’ 이지만 ‘유효’ 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숙.하고 위험한 판단이다. 헌재의 논리에 따른다면,
 
. 입시서류 허위기재는 반칙이지만 합격은 유효?

. 시험 중 컨닝은 반칙이지만 점수는 유효?

. 집무실 책상 밑에서 섹스는 했지만 무단 이석 없고, 동침은 없어 무죄?

. 축구 공이 손에 닿아 반칙이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 갔으니 골인은 유효?

운동 경기 심판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최고기관 "헌법재판소"의 사고 수준의 현주소이다.
특히 이 결정은 ‘공산당 이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빨갱이 공산당
핵심 이론 중의 하나인,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 된다"는 이론이 있다.

지금도 열심히 검찰, 법원에 불려 다니는 ‘이재땡’ 대표도 그들에게 포섭되어 이 이론에 쇄뇌 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범죄, 허위, 범법 행위를 해도 당선만 되면  이 모든 범죄 사실들은
은폐 되고, 정당화 된다는 그들의 이론에 따라 충성으로 행동하다가 '현명한 국민의 판단'에 결국 뒤집어졌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 된다 ?

힘 있는 놈이 질서를 무시하고 남을 밀치고 버스를, 택시에 먼저 오른다면, 불법 수단에 침묵하고,
정당화 된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한 의문이 남는다.  혹시? 그들도? 다수가?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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