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토),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와 국제구국연대캐나다가 공동 주최한 ‘제3차 구국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 행사였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헌법상 권한 행사” 주장…내란 성립 여부 두고 공방
발언에 나선 박정렬 씨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며,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충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제87조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내란 혐의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야당과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대통령 탄핵 과정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경복 대표 “작위의무 이행”…청원서신 서울지법 송부 계획
이경복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규정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보내는 청원서신 초안도 공개됐다. 해당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주최 측은 이를 재판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관련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해당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미국 정치 상황과 연계 분석도 제기
이날 유선으로 참여한 유진유 씨(미 연방하원의원 후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의 외교·통상 정책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내 정치 갈등과 대북 정책, 국제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미국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각국 정부 발표에 따른다.
북한인권협의회 활동 지속
북한인권협의회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세미나, 포럼, 성명 발표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 역시 한반도 정세와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한 해외 동포사회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향후 청원서신 발송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 416-554-9605, hrnkcanada928@gmail.com)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