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이민성(IRCC)이 2025년 연방예산에 따른 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준 변경을 발표한 가운데, 토론토 지역 대표 한인 정착기관인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캐나다 한인여성회)가 변화된 정책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르면, 경제이민자의 정착 서비스 이용 기간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영주권 취득 후 최대 6년까지, 2027년 4월 1일부터는 최대 5년까지로 이용 기간이 단축된다. 해당 기준은 주 신청자뿐 아니라 동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가족초청 이민자 및 정부지원 난민 등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CWA, 정책 변화 속 맞춤형 안내 강화
KCWA는 IRCC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착 서비스 기관으로, 정부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확인한 후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 변화에 대응해, 신규 이민자들이 본인의 영주권번호(UCI, Unique Client Identifier)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 다른 프로그램이나 대체 서비스를 연계해, 이민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정착·언어 지원 등 핵심 서비스 지속
KCWA 관계자는 “정책 변경 이후에도 신규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 정보, 취업 지원, 커뮤니티 연결,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정상담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제공되며, 한인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CWA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서비스 이용 자격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전화(416-340-1234) 또는 이메일(kcwa@kcwa.net)을 통해 가능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readailytoron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