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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선공…조국은 돈줄 쥔 요직 인사로 맞불

2019-10-04 0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두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뉴시스]

특수부 축소,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등 검찰발 개혁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법무부와 조국 장관 측은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입장에선 검찰이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조국·윤석열 측 명분·주도권 싸움

 
검찰, 법무부와 상의 없이 잇단 발표

 
조국 “파견검사 복귀 장관 결정 사안”

 
윤석열 최측근, 대검 사무국장 탈락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정경심, 건강 상태 이유로 재입원









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논평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4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다”며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고 매우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업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 간부 회의에선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 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라고도 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독자적인 발표를 하기보단 법무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이 취임한 뒤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이하 개혁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두 발표 모두 조 장관과 개혁위가 추진하던 주요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이었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4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발표한 사안은 모두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발표하는 사안을 참고하겠지만, 개혁위에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개혁위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 검찰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위 위원 “검찰 발표 시점에 의구심”
 

검찰 개혁을 두고 조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명분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이 먼저 검찰 개혁에 나서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고 검찰 조직의 피해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개혁위 위원은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또 형식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혁위 위원 역시 “검찰의 발표 시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반면 대검은 이날 검찰의 공개소환 금지 원칙 발표가 8월 구성된 관련 TF의 논의 결과라며 ‘검찰의 자체 결정’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가진 여권 입장에선 아주 거친 방식의 검찰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조 장관까지 기소하지 못하며 수사가 정 교수에서 그칠 경우 정권의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신임 사무국장에 윤 총장이 밀었던 최측근 인사가 탈락하고 다른 인사가 최종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권을 통한 법무부의 윤 총장 견제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55) 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책으로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 등 검찰직 공무원의 정점으로 ‘일반직의 별’로도 불린다. 검찰 행정 사무 총괄하는 일반직 최고위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대검 요직 중 하나다. 흔히 검찰의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부임하는 자리로 분류돼 왔다. 대검 사무국장 인사를 마친 법무부는 감찰본부장 인선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 ‘곳간 열쇠’ 관리, 복두규에게 맡겨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지난 3일 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다 귀가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4일 병원에 재입원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추석 전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2004년 유학 시절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도망치려고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아직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도 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런 이유로 검찰 조사 시 심각한 어지럼증과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호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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