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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반대시위 선동 목사 벌금형
2만3천달러 벌금형, 마스크착용권고 설교 판결

박혜원 기자 2021-10-15 0
사진출처 Narcity
사진출처 Narcity

(토론토) 마스크착용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교인들에게 공중보건 제한조치를 따르지말라고 선동한 목사에게 법원이 2만3천달러의 벌금과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알버타 보건부는 캘거리내 교회 파울로프스키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에 반대하라고 설교하고 불법모임을 주최한 혐의로 파울로프스키 목사를 기소했다.

이에 알버타법원은 파울로프스키 목사에게 벌금 2만3천달러와 집행유예 18개월 및 마스크착용에 관한 진실에 대해 설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울로프스키 목사는 주민들에게 방역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선동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알버타 보건부는 파울로프스키 목사에게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징역형을 내릴 경우 파울로프스키 목사가 순교자처럼 비쳐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박혜원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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