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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정부지원금 과세대상 포함
세금명세서 (T4A) 3월 10일까지 발송 예정

권우정 기자 2021-01-26 0
사진출처 ctvnews
사진출처 ctvnews

(토론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CERB)과 고용보험(EI)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들 지원금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연방 국세청(CRA)은 성명을 통해 CERB를 포함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CERB 수령자들에게 T4A 세금 명세표를 오는 3월 10일까지 모두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세무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 지원금 지급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국세청 또한 정부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정부 지원금은 모두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었다.

회계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보고는 정부 지원금과 고용 보험 혜택으로 인해 다소 복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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