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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긴급재난구호금(CERB) 한달 더
정부 9월27일까지 지원...이후 실업보험으로 전환

권우정 인턴 기자 2020-08-26 0

(토론토) 연방자유당정부는 긴급재난구호금(CERB)프로그램을 한달간 연장하고 이후엔 기존 실업보험(EI)를 통해 지원을 계속한다.

CERB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비즈니스업주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으로 매주 5백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주 자유당정부는 “8월말로 마감되는 이 프로그램을 한달 더 연장해 9월27일까지 구호금을 지급할 것”이라며”이후부터는 실업보험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실업보험 무자격자들을 위해 3가지 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CERB를 통해 한달 2천달러를 받아온 대상자는 실업보험 자격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실업보험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실업보험은 일반혜택(EI regular benefits)과 특별 혜택 (special  benefits)두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혜택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에대해  최다 26주일간 매주 4백달러의 보험금을 받으며 자녀를 둔 경우 240달러의 추가 혜택이 지급된다.

특별혜택은 질병 또는 부모 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정부는 9월27일 이후부터 실업보험 무자격자에 대해 개별 케이스에 따라 3백시간에서 4백80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실업보험금을 제공한다.

일터로 복귀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다 26주일간 매주 4백달러를 지급하는 캐나다리커버리베네피트(CRB)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중이거나 감염된 주민에대해  최고 1천달러가 지급되며 12살 미만 자녀 양육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26주일간 매주 5백달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3가지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해 10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접수후 지원금을 3일에서 5일이내 지급한다.

권우정 인턴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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