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가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1시간 8분 동안 진행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 의장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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