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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및 팁에 대한 새 규정 시행
팁은 세금 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 되어야 한다.

임영택 기자 2025-05-09 0
[프리픽 @Drazen Zigic]
[프리픽 @Drazen Zigic]

(캐나다) 퀘벡주에서 8일(수)부터 팁 제안 방식과 식료품 가격표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점 및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표시되는 팁 제안 옵션은 ‘중립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팁 비율은 세금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식사 금액이 100달러일 경우 팁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금이 포함된 114.98달러를 기준으로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이몽 졸랭-바레트 퀘벡 법무장관은 “소비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료품점을 포함한 식품 판매업체는 제품 가격표에 단위당 가격, 멤버십 미가입 고객 대상 가격 등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치는 편의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가격 오류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계산 시 가격이 광고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상품 가격이 15달러 미만이면 해당 제품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2001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미셸 로셰트 캐나다소매협회 퀘벡지부 회장은 “한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3만~4만 개에 달하는 만큼 라벨 교체는 대규모 작업이 될 것”이라며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단지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계에 유연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퀘벡 레스토랑협회 마르탱 베지나 부회장 역시 “일부 결제 단말기를 재설정하거나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팁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졸랭-바레트 장관은 “이전까지는 단위 가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였다”며 “앞으로는 정가, 할인가, 단위당 가격, 중량당 가격 등 핵심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가을 도입돼 11월 퀘벡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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