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7년 동안 약 4,500달러를 초과 청구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포르시아 초이 씨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가스 요금을 지불해 왔지만, 지난해 이웃과 청구서를 비교한 후 문제를 발견했다. 그녀는 "내 가스 요금이 한 달에 77달러가 넘게 부과 되었는데, 옆집 사람은 21달러 채 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가스 공급업체 엔브리지(Enbridge)는 상업용 고객에게는 높은 요금을, 가정용 고객에게는 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초이 씨의 청구서에는 단순히 "고객 요금"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본인이 상업용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엔브리지는 청구 오류를 인정하고 1,428달러를 환불했다. 그러나 회사 정책상 과거 2년간의 초과 요금만 환불 가능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3,000달러는 지급하지 않았다. 초이 씨는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에 민원을 제기했고,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엔브리지는 남은 3,000달러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OEB 대변인은 "우리는 에너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엔브리지가 초과 청구된 모든 금액을 환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OEB는 "올해 안으로 가스 및 전기 요금 청구 시스템에 대한 규정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초이 씨의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3,000달러를 돌려받은 초이 씨는 "정말 기쁘고 다시 행복해졌어요.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분이에요"라고 말했다.
전기 또는 가스 요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회사에 직접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 공식 웹사이트에 공식 민원을 접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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