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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정산신고 마감일 꼭 지켜야
국세청 “코로나 구호금 지급 위해 필수”

권우정 기자 2021-04-21 0

(캐나다) 연방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각종 코로나 지원금 혜택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세청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연방정부의 각종 코로나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보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소득 내역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리커버리베네피트(CRB), 병가지급프로그램 등 3가지로 2019년과 지난해 최소 5천 달러의 소득을 신고해야 혜택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에 대해 신원 확인과 사생활 정보 유출 차단 등 보안 기능을 갖췄다”며 “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최소한 2개월 정도 혜택이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전체 소득 신고의 90%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신고 마감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신고를 제때 할수록 각종 코로나 구호금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마감일을 예정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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