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 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라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