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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경비 전액삭감에 깊은 우려”
법무부, 간곡히 재고 요청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한국)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안인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이 줄었는데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다.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관계자 식비 등에 쓰인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검증이 필요한 데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특경비 증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이 없으면 마약 사건 등 일선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당초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처리를 노렸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다가 전날 오후에야 협상을 재개했는데 민주당은 예산 추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며 여당을 압박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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