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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야외 음주 허용해야”
토론토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송혜미 기자 2021-04-14 0

(토론토) 3차 코로나 사태로 토론토의 식당과 술집 패티오(옥외)영업이 또다시 중단된 가운데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토론토시 조례에 따르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음주가 금지돼있으며 위반 시 3백 달러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월) 조쉬 매틀로 시의원은 “뛰뜰이 있는 주민들은 벌금에 구애받지 않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술을 즐길 수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 등 제한된 공간 거주자는 집안에 갇혀 술을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틀로 시의원은 이달 말쯤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을 시의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야외 음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퀘벡주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장소 내 음주를 허용했고 최근 밴쿠버와 알버타주도 이를 뒤따랐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개인적으로 야외 음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이 옮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라며“그러나 보건 위기가 끝나면 이 이슈를 되돌아볼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매틀로 시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경우 토론토주민은 이르면 5월 21일부터 공원과 호숫가 등 야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식까지 알코올 성분 15% 미만 주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매틀로 시의원은 “밴쿠버 북부 지자체들이 지난해 여름 야외음주를 허용했다”며 “이는 코로나 사태로 지친 주민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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