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가 비전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75여개 지역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과속단속 카메라에 시 소유 차량이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당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낸다'다.
토론토대중교통(TTC)는 "소속 차량 중 월평균 15대가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를 받는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다"고 전했다.
TTC에 따르면 소속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과태료를 청구한다.
토론토시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연체금이 붙지 않도록 먼저 재무팀에서 과태료를 선납한 뒤 운전 기록을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해 이를 청구한다.
다만 모든 시 소속 차량이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의 경우 긴급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과속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토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전 제로 계획을 도입했으며 2020년 7월부터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현재는 75개의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단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매 3~6개월마다 그 위치를 옮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후 객원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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