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했다.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받게 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호텔, 관광 지역의 인증 시설, 허가를 받은 유흥 시설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공항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동안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도 적용된다.
주류 금지 시간은 엄격하게 이뤄진다. 손님이 오후 1시59분에 술을 구매한 뒤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태국 외식업계와 관광업계 등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 자유화를 추진해 온 야당 인민당의 타오피팝 림짓뜨라콘 의원은 “이번 법은 술 규제를 강화하려는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음주 산업 자유화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