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일부 모기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기지 보험 적용 대상 주택 가격 한도를 기존 100만 캐나다 달러에서 150만 캐나다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 5%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20% 미만을 계약금로 지불하는 경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은 10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 한도가 150만 캐나다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첫 주택 구매자 및 신축 주택 구매자에 한해 상환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치는 특히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문제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9월 여론조사에서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30%로 하락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주택 비용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의 모기지 구조는 일반적으로 25년 상환 조건을 따르며, 3년 또는 5년마다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은 15년 또는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자율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러한 구조 차이로 인해 캐나다 주택 구매자들은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리 상승이 주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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