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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단히 유감"
"李 1심 유죄 사안으로 항소심 무죄"

토론토중앙일보 2025-03-26 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엔 “아직 판결문 다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기대선 시 이 대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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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처벌 않는건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갖고 재판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단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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