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주가 최근 '악덕업자(bad actor)'로 지칭되는 고용주들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악덕 고용주들의 만행에 대비하여 법률적인 대비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온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큰 폭 삭감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법무법인 바투리 앤 조 (Vaturi & Cho LLP)의 파트너 변호사인 조재현 변호사 에게 온주의 고용 법률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문했다.
온주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급여를 크게 줄일 수 없다. 일부 사소한 급여 감소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특히 급여가 15% 이상 감소할 경우 이는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 계약의 주요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다른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금여 삭감이 15%가 되면 해고 통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조재현 변호사는 설명했다.
의제해고는 급여나 수수료의 큰 폭 감소, 직위 강등, 직무 책임의 중대한 변경, 근무지의 변경, 임시 해고, 무급 정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회사 매각과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새로운 소유주는 근로자의 역할이나 보상에 중대한 변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변경이 제안되더라도, 근로자는 원 소유주에게서 전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의제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며, 온타리오 퇴직금 계산기 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상호작용과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근로자의 우려사항을 고용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의제해고 주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로 조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고용주로부터의 구속적인 약속이다. 고용주가 직무에 중대한 변경을 강요하려 할 때, 근로자는 이에 맞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거부가 무시될 경우 의제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사직하지 말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행동이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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