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민국 외교부와 검찰청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되었으나 현재 기소 중지 상태에 놓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모든 재외공간을 통해 자수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한 재외국민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다.
또한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도 대상이 된다.
특별 자수를 통한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한 채 가까운 재외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의는 주토론토 총영사관 담당영사 전화 416-920-3809 내선번호 241 또는 이메일 jgkim21@mofa.go.kr 으로 하면 된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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