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경쟁력 강화법(Building a More Competitive Economy Act, Bill 56)’을 통과시키며 주 전역의 과속단속카메라(Automated Speed Enforcement, ASE) 운영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시사가 시는 11월 13일(목) 자정을 기점으로 22대의 단속카메라를 모두 중단·철거할 예정|이다.
기존 티켓은 유효, 단속 종료일까지 발부 지속 11월 13일까지 발부된 과속 티켓은 유효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또는 항소해야 한다. 단속 종료 이후에도 일부 카메라와 안내 표지판이 일시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한편, 미시사가의 201개 ‘커뮤니티 안전구역Community Safety Zone’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의 단속 권한이 강화되고, 과속 시 부과되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미시사가 내 모든 학교 주변 역시 이 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속도를 늦추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9km 감소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차량이 보행자를 시속 30km로 충돌할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시속 50km에서는 20%로 급감한다는 통계도 있다. 비록 단속카메라가 사라지더라도, 시는 ‘도로 안전 프로그램(Road Safety Program)’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는 △과속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슬로우 스트리트(Slow Streets)’ 볼라드 운영 △스쿨존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이 포함된다.
[City of Mississauga news] “단속카메라 철거는 책임의 철거가 아닙니다” 교통·공공사업부의 샘 로저스(Sam Rogers)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속카메라의 폐지는 도로 안전 프로그램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책임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는 게시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대중교통 승객 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