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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마 합의금 청구 마감 임박
250만 달러 규모, 5일(금)까지 완료해야

김태형 기자 2024-04-03 0
달러라마 홈페이지 캡쳐
달러라마 홈페이지 캡쳐

(캐나다) 캐나다의 대표 저가 생활용품 판매체인 달러라마(Dollarama)가 수수료 문제로 집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소송에 대한 2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 청구 접수가 5일(금)에 마감된다고 발표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LPC 어보켓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환경 처리 수수료(Environmental Handling Fee, 이하 EHF)가 부과되는 제품의 가격 고지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달러라마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EHF 대상 제품군에는 배터리, 전자기기, 전구, 배터리가 포함된 장난감 등이 포함되며, 달러라마는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을 부적절하게 표시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러라마측은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잘못도 부인한다"며, "법원이 달러라마의 잘못을 인정한 바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는 4월 9일(화)에는 법원에서 해당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LPC 어보켓에 따르면,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퀘벡 주에서 달러라마를 이용한 소비자들과,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캐나다 전역의 달러라마에서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은 이번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소비자들은 만료되지 않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 가능한 최대 15달러 가치의 달러라마 기프트 카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급될 기프트 카드의 가치는 청구 자격을 갖춘 소비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합의금 청구를 위해 4월 5일(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합의안이 승인되면 청구 양식 작성 안내를 이메일로 받게 될 것이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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