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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청소년 원고 재심리 결정

임영택 기자 2025-05-04 0
[캐나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이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 요청을 기각하면서,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대응 소송이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된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당시 12세였던 소피아 마투어를 포함한 7명의 청소년들이 온타리오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약화되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 소송이다.

이들은 2018년 온타리오주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보다 완화된 목표(2005년 대비 30% 감축)를 설정한 것이 기후위기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생명권과 미래 세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목표는 1990년 대비 37% 감축이었지만, 새로운 목표는 그보다 약한 것으로, 청소년 측은 연간 3천만 톤의 추가 배출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이는 연간 차량 700만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캐나다의 국제 기후협약 이행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목표 설정을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작년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측에 유리한 판결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기후 소송이 정치적이거나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캐나다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테판 우드 기후법 교수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기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타와대학 나탈리 샬리포 교수는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감으로써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녀는 “기후위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결정이 지연될수록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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