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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기
오는 6월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 시행

김원홍 기자 2023-06-08 0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사진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사진 법제처

(한국)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오는 6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한국은 그동안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한국식으로는 '세는 나이'로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부터 1살이 되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 먹는 방식이다.

한국 국민들은 사회생활에서는 통상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보험 및 법률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만 나이를 계산해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8일(수)부터 세는나이가 폐지되고 모든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모든 법률, 의료, 행정 분야 서류를 작성할 경우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하하고 생일이 지난경우 '이번연도-출생연도'를 계산해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신생아의 경우는 개월수만 나이를 표기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앞으로는 모든 행정 및 사법 기준을 만 나이로 계산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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