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GST/HST 감면되는 품목 목록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경제 두 달간 GST/HST 감면되는 품목 목록
경제

두 달간 GST/HST 감면되는 품목 목록
공휴일 앞두고 가계 부담 완화 조치 일환

임영택 기자 2024-12-02 0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 대상으로 250 달러 환급”
노스욕 센터(North York Centre)에 위치한 로블로(Loblaws) 매장. 토론토 중앙일보 제공
노스욕 센터(North York Centre)에 위치한 로블로(Loblaws) 매장. 토론토 중앙일보 제공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어줄 주요 세금 혜택을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개월 간 식료품과 기타 주요 생활 필수품에 대한 GST(소비세) 및 HST(판매세) 감면을 시행하고, ‘워킹 캐네디언 환급’ 최대 250달러를 환급해 주기로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주 샤론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 특히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번 세금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금 감면 조치는 특정 생활 필수품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지난 11월 21일(목)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금 감면 및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 들이다.

1. 식료품 및 음료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은 이미 면세 대상이지만,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품목이 포함되었다.
스낵류: 칩, 치즈 퍼프, 팝콘, 초콜릿으로 코팅된 과일/견과류, 캔디, 그라놀라 제품.
디저트: 아이스크림, 셔벗, 아이스롤리, 과일 롤 및 바, 푸딩, 젤라틴 디저트.
구운 제품: 케이크, 머핀, 도넛, 브라우니, 패스트리류, 크루아상(단맛 첨가).
조리된 음식: 샐러드, 샌드위치, 치즈/과일/채소 플래터 등.
음료: 탄산음료, 과일주스, 병입수, 즉석 음료, 매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료.

2. 알코올 음료
알코올 도수 7% 이하의 맥주, 와인, 사이다, 스피릿 쿨러 등.

3. 외식 및 케이터링 서비스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식사와 음료.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4. 어린이용품
의류: 유아 및 어린이 의류(비브, 담요, 모자, 양말, 장갑, 벨트 등).
신발: 유아 및 어린이용(인솔 길이 24.25cm 이하).
기저귀 및 관련 제품: 기저귀, 라이너, 트레이닝 팬츠.
카시트: 캐나다 차량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유아 및 어린이용 카시트.

5. 어린이 장난감 및 게임
보드게임 및 카드게임: 전략 게임, 매칭 게임.
역할놀이 장난감: 장난감 집, 자동차, 농장 세트, 액션 피규어.
인형 및 봉제 완구: 테디베어, 봉제 인형 등.
조립 장난감: 레고, STEM 키트, 플라스티신.
퍼즐: 모든 연령 대상의 직소 퍼즐.

6. 출판물 및 미디어
면세 품목: 신문, 인쇄된 책, 종교 경전, 오디오북(90% 이상 낭독).
면세 제외: 전자책, 잡지, 전단지, 카탈로그, 디지털 매체.

7. 게임 및 전자기기
비디오 게임 관련 제품: 게임 콘솔, 컨트롤러, 물리적 게임 매체(카트리지/디스크).

8. 기타 품목
장식용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자연산 및 인공).
프린트 신문 및 서적: 일반 독자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

이 조치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연말연시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워킹 캐네디언 환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에 일한 사람들 중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250달러의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2025년 초봄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 2023년 세금 신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 사람
*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에 대한 캐나다 연금 계획(CPP) 기여금, 퀘벡 연금 계획(QPP) 기여금, 고용보험(EI), 퀘벡 부모 보험 계획(QPIP) 중 하나 이상의 세액 공제를 신청했거나, EI/QPIP 혜택 소득을 신고한 경우.
*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
* 2025년 4월 1일 직전에 최소 90일 이상 수감되지 않은 사람.
*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한 사람.
캐나다 국세청(CRA)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1,870만 명의 캐나다인 근로자들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직면한 생활비 위기 속에서 식료품 가격 급등과 높은 주택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많은 가계(家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