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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캐내디언’ 법안 상원 통과
입양 조항 논란 남긴 채 연내 법제화 전망

카일 J 리 기자 0
로스트 캐내디언이란 과거 캐나다 시민권법의 복잡하고 차별적인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했거나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국가가 인정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Unsplash @Andre Furtado]
[Unsplash @Andre Furtado]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제도의 오랜 결함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로스트 캐내디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20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하원에서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1월 20일 법정 기한 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 법안은 부모도 해외 출생자인 캐나다인 2세·3세가 해외에서 낳거나 입양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계승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3년 거주 요건” 도입… 해외 출생·입양 아동 포함
개정안의 핵심은 캐나다 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모가 최소 3년간 캐나다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둔 점이다.
이는 2009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해외 출생 1세대 제한’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캐나다 시민권의 단절로 인해 교육·의료·국적 문제에 직면해 온 수많은 ‘로스트 캐내디언’에게 제도적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입양 아동 “차별 우려”… 상원 “추후 보완 필요”
그러나 법안은 상원 심사 과정에서 ‘국제 입양(intercountry adoptees)’에 대한 차별 논란을 남겼다.

사스캐치완 출신 데이비드 아노트(David Arnot) 상원의원은, 해외에서 태어나 캐나다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이미 주·연방의 까다로운 심사, 인신매매 방지 조사, 외국 정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입국하는 만큼, 국내 입양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입양아는 국내 입양아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내 입양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데 국제 입양아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그는 법정 시한(2026년 1월 20일)이 촉박해 개정안을 수정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이민부 장관이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여러 이민 변호사들은 국제 입양아에 대한 요건이 헌법 제15조(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수정안 잇단 부결… 1월 법제화 향해 ‘속도전’
입양 조항 명확화를 위한 수정은 하원에서도 시도됐으나, 리버럴·NDP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상원에서도 보수당 레오 후사코스 상원의원이 ‘3년 거주 요건을 5년 이내 연속 거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는 정부가 법 시행 기한을 맞추기 위해 신속 처리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민권 사각지대 해소 ‘첫걸음’… 후속 개정 남아
법안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시민권 공백을 메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입양 관련 조항과 거주 요건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은 조만간 하원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일 J 리 기자 (news@ko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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