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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
심우정 검찰 총장에 보고

토론토중앙일보 2024-09-26 0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진 서울의소리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진 서울의소리

(한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6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 대해 첫 주례보고를 하면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내용을 참고한 이후에도 기존의 수사 결론을 고수했다. 2022년 8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의 최종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 총장에게 보고한 수사 결과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총장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받은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고, 명품백을 선물한 최 목사 역시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주고받은 측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위원들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지난 24일 수심위에선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상반된 권고안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라는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중앙지검장·검찰총장에 보고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무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두 차례의 수심위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과 권고안을 받아본 이후에도 수사팀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수사팀 내부에선 “4개월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보다 수심위 권고안을 우선할 경우 오히려 법과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 처분 내용을 결재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의견이 확고한 만큼 심 총장 역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으로선 명품백 사건에 대한 처분에 이어 김 여사의 또 다른 의혹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종결 처분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2일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錢主)인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나선 상태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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