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갱신' 캐나다주민들 불안 커져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경제 '모기지 갱신' 캐나다주민들 불안 커져
경제

'모기지 갱신' 캐나다주민들 불안 커져
주택매각은 마지막 선택, 지출 줄이는게 우선

김원홍 기자 2023-10-16 0

(토론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주민들이 대출 갱신 기간이 다가오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얻을 경우 매 기간마다 이를 갱신하게 된다.

이는 상환기간이 아닌 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이용자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남아 있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갱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대출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계약기간은 보통 5년이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의 대출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중앙은행은 코로나 이전에는 금리를 평균 1.75%, 코로나 대유행기간 0.25%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폭등하면서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갱신할 경우 최소 5%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갱신 후 주민들의 월간 대출금 상환액수도 종전보다 크게 오르게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은행전문가들은 상환금 마련을 위한 몇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크레딧 캐나다의 웨스턴-맥패디언 전문가는 "주민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부담이 커지면 주택매각을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이에 앞서 상환금 마련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맥패디언 전문가는 가장 먼저 각 가정의 수입 및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강조했다.

맥패디언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출 상환 여력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 가능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근무 또는 부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가능하다면 집에 남는 방이나 지하실 등 공간을 다른 이에게 세 주는 것도 상환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은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