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 입출국자에 대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 이 조치는 캐나다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비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항공·해상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 적용된다.
12월 26일부터 시행…완전 도입까지는 수년 소요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12월 26일부로 발효되며, 실제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정책이 국가 안보 강화 및 비자 체류 초과자 식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정보 최대 75년 보관 정부는 입출국 시 수집된 사진 데이터를 최대 75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미 2004년부터 일부 여행자들에 대해 생체정보(지문, 얼굴 사진 등)를 수집해왔지만, 출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육·해·공 전 구간 확대 예정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입국 시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얼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CBP는 기존 공항 단말기와 항만 시설, 육로 국경검문소 등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캐나다 여행객도 예외 아냐 현재까지 캐나다 국적자 중 단기 방문자들은 대부분 생체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돼 있었으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캐나다 시민들 역시 입출국 시 촬영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