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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기 체류 캐나다인 등록 의무
30일 이상 체류 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임영택 기자 2025-03-16 0
캐나다 & 미국 국기. [캐나다 세관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 미국 국기. [캐나다 세관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오는 4월 11일부터 미국을 30일 이상 방문하는 캐나다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12일(수), 미국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DH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캐나다인을 포함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캐나다인은 등록 의무는 있지만, 지문 채취는 면제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이며, 이는 곧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보안 및 감시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30일 미만의 단기 방문자, ‘넥서스(Nexus)’ 프로그램 가입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생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며, 추가적인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새로운 지침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각국은 자국의 출입국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행 여부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캐나다인들은 사전에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했고, 이에 대응해 캐나다 정부는 298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 마찰이 지속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자주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전 미국의 입국 규정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캐나다인들의 미국 방문에 미칠 영향과 실질적인 불편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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