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없애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당법 위반 시효를 6개월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선, 총선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당내 선거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당법은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썼다.
논란이 된 것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2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시효 완성으로 ‘면소’(재판중지)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돈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모두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근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돈봉투’ 등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방탄용 법안’”이라며 “재판 중에 법이 바뀌게 되면 재판부가 신법(新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구성한 형법 123조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이달부터 국정조사 시행이 유력한 순직해병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형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같은 모호한 문구를 넣어 직권남용죄를 확대하는 것은 법률이라 할 수 없고 행정부에 대한 탄압의 도구이자 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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