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주에서 주택임대 공고를 보면 '반려동물 불가'라는 문구를 간혹 볼 수 있다.
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면 주택임대 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임대인(집주인)도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콘도와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 시설의 경우 자체 반려동물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체 규정과는 별도로 장애인 도우미견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다.
반려동물 때문에 주택 및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주택소유주 또는 가족, 다른 세입자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함께 살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도 제한하고 있으며 애완동물마다 관련 조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대차 분쟁 조율을 담당하는 'Ontario’s Landlord and Tenant Board'를 통해 이를 중재받을 수 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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