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피자 매장, 주류면허 일시정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보스턴피자 매장, 주류면허 일시정지
사회

보스턴피자 매장, 주류면허 일시정지
취한 고객들에 술 더 팔아 사고 유발

김태형 기자 2024-10-13 0
당국에 의해 규제 위반 적발돼 60일 술 판매 정지
온주 나이라가라 지역 근교 도시인 세인트캐서린스(St. Catharine)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페밀리 레스토랑인 보스턴 피자(Boston Pizza). 구글 맵 캡쳐.
온주 나이라가라 지역 근교 도시인 세인트캐서린스(St. Catharine)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페밀리 레스토랑인 보스턴 피자(Boston Pizza). 구글 맵 캡쳐.

(토론토) 온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스(St. Catharine)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페밀리 레스토랑인 보스턴 피자(Boston Pizza)가 취한 고객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60일간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온타리오 알코올 및 게임위원회(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이하 AGCO)가 10일(목)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지난해 12월 17일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취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술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손님들이 명백한 음주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추가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AGCO에 따르면, 이들 손님은 보스턴 피자 매장을 떠난 후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의 탑승자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린 쉬나르 AGCO 위원장은 “술집과 레스토랑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책임감 있게 술을 제공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주류 제공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AGCO는 보스턴 피자 측이 주류 면허 및 통제법(Liquor Licence and Control Act)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음주 상태에 있거나 음주로 보이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 그리고 주류 판매 및 제공에 관여한 직원들이 AGCO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점이 포함되었다.

AGCO는 주류 면허를 소지한 모든 업소가 주류 판매에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음주 징후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