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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취소 마라" 전문가 조언
에어트랜샛 항공 파업 임박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0
법적 권리는 '취소 시점'에 발생
항공사의 조기 귀국 제안은 '선의의 제스처'일 뿐
[Unsplash @John McArthur]
[Unsplash @John McArthur]
(캐나다)
에어 트랜샛(Air Transat) 조종사들의 파업이 임박하면서 승객들의 항공 계획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 항공 승객 권리 전문가는 현재 티켓을 소지한 승객들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성급한 결정은 금물
9개월 된 손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쿠바로 떠날 예정인 말린 갈리요트(Marlene Gallyot) 씨와 같이, 많은 승객들이 예약된 호텔을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예약을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항공 승객 권리 옹호 단체인 에어 승객 권리(Air Passenger Rights)의 설립자 가보르 루카치(Gabor Lukacs)는 승객들에게 현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할 것을 조언한다. 루카치 씨는 "승객의 법적 권리는 항공편이 취소될 때 발동된다"고 강조하며, "항공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항공사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루카치 씨는 항공사가 조기 귀국이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닌 선의의 제스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치킨 게임"에 비유하며, 실제로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대안(Plan B)만 세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업 전 취소 vs. 파업 후 취소: 보상 규정의 차이
에어 트랜샛은 현재부터 12월 12일 사이에 비행 예정인 승객들에게 취소 시 12개월 동안 유효한 항공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루카치 씨는 승객들이 스스로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파업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금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업 전 항공편이 운항상 비즈니스 결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 제공 외에도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에 따라 승객에게 최대 1,000달러의 일시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파업이 실제로 시작되면,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되어 보상 규정이 달라진다.

항공사의 '조기 귀국 제안'은 전술
에어 트랜샛은 멕시코에서 휴가를 즐기던 일부 승객들에게 원래 귀국일인 12월 10일보다 일찍 오늘(8일) 귀국하는 항공편을 제공하기도 했다.
루카치 씨는 이에 대해 "에어 트랜샛이 파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단축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일종의 공포 전술이다. 승객이 이에 동의하면, 원래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에어 트랜샛을 통해 항공편과 호텔 패키지를 예약한 여행객은 미사용 호텔 숙박에 대해 환불받을 권리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호텔을 예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루카치 씨는 승객들에게 항공사와의 모든 전화 통화 내용과 서신을 증거로 기록하여, 항공사의 보상이 부적절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news@koereadailytoron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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