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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포인트몰 허드슨베이 퇴거명령
임대료 밀려 법적통지서 발송, 계약 종료

이수진 기자 2020-11-28 0

(토론토)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고급 백화점 체인 허드슨베이(Hudson's Bay)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지난 10월, 허드슨베이 11개 지점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회사 옥스포드 프로퍼티는 퀘벡 지점 두 곳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센터포인트몰 부동산 임대회사 레베뉴 프로퍼티는 허드슨베이에 50만달러 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법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허드슨베이 센터포인트몰점 현관에 11월 21일자로 부착된 퇴거 통지서에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옆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티파니 부헤 허드슨베이 대변인은 현재 이 지점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임대회사 대변인도 "허드슨베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센터포인트몰점을 비롯한 허드슨 베이의 일부 지점에 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이며 허드슨베이 11개 지점을 임대해주고 있는 옥스포드 프로퍼티사는 11개 중 3개 지점에 대해 법원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법원이 승인할 경우, 허드슨베이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지점을 정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옥스포드 프로퍼티사가 허드슨베이 리치몬드힐 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허드슨베이에게 임대료의 절반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금) 퀘벡의 르 갤러리지점과 가티너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에서 판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때문에 임대료를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허드슨베이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 프로퍼티사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국 1천여개 이상의 소매업체들과 함께 팬데믹동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허드슨 베이는 그 모든 경제적 부담을 임대주가 감당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허드슨베이는 이미 팬데믹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며 허드슨 베이의 임대료 미납 문제는 이미 예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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