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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파이 해고자 '1억달러 소송'
변호사측 '회사 퇴직보상금 지급 계약위반'

장홍철 기자 2023-06-02 0

(토론토) 경영부진으로 5월 초 직원 20%를 정리해고한 캐나다 전자상거래업체 '쇼피파이(Shopify)'가 소송에 휘말렸다.

쇼피파이측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쇼피파이가 해고 당시 당초에 약속했던 해고 보상금 지급액을 임의로 삭감했다"라며 "이에 1억3천만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요 원고이자 쇼피파이에서 7년간 근무한 이안 러셀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측으로 부터 8만8천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라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인 4만 4천달러의 보상금만 받을 것을 강요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3만 6천달러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회사측은 "해고 당시 산정된 보상금 액수에 착오가 있어 잘못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근로자측 변호사는 이와 같은 통보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며 쇼피파이측이 근로자들에게 1억3천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측 변호사는 "쇼피파이측의 행동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 8천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5천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철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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