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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상에 “강력 반대”
납세자 연맹, 법적 대응할 것

임영택 기자 2025-02-02 0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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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이 캐나다 국세청(CRA)의 양도소득세 인상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방 정부는 2024년 4월 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6월 하원에 ‘세입 법안(Ways and Means Motion)’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보수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데빈 드로버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소속 변호사는 “의회의 입법 승인 없이 세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의회 승인 없는 과세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간 양도소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의 과세율이 기존 50%에서 66.7%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부유층 0.13%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TF는 이 조치가 은퇴 준비 중인 캐나다인, 기업가, 의사 등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인 온타리오주 메이플턴 거주자 데비 보르스테벨트는 남편과 함께 임대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예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CTF는 법원이 국세청의 세금 인상 강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는 3월 24일까지 정회(Prorogation)된 상태로,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만약 자유당 정부가 불신임안을 견디지 못하면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기 자유당 대표로 거론되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는 당선 시 세금 인상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재무부는 “세입 법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과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의회의 관례”라며 국세청이 새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양도소득세 신고 양식을 발행할 예정이다.

CTF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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