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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작성일미국은 케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되겠다고 꼬리내릴때까지 관세로 줘팰거다. 기대된다.
(캐나다) 캐나다로 돌아오는 쇼핑객들은 이제 미국에서 구입한 특정 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쇼핑객들이 구입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추가세는 3월 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기타 해당 세금이나 의무와 별도로 부과된다.
캐나다 세관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 대변인은 “이 세금은 상업적 배송, 우편 또는 택배로 수입되는 제품,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들의 제품에 적용된다”며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이 추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세관은 각각의 여행자들, 상업적인 배송물 및 우편과 택배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 추가세를 시행하고 있다. CBSA는 모든 제품이 세금과 면세 규정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제품에 대한 추가세는 입국 시 세관에서 부과된다.
“이는 여행자가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 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며,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되는 물품은 배송 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퍼디는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세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미국산 제품에 추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자들은 캐나다에 돌아올 때 특정 금액까지 면세로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 한도를 갖고 있다. 이 한도는 캐나다를 떠난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담배, 술,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인 면세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SA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목록은 캐나다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일(목)에는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4월 2일까지 세금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우유와 목재에 대한 상호 보복 세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미국은 케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되겠다고 꼬리내릴때까지 관세로 줘팰거다.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