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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국경관련 새로운 규제조치
캐나다 연방정부 30일부터 전면 시행

김원홍 기자 2021-11-29 0
사진출처 CICnews
사진출처 CICnews

(토론토) 캐나다 연방정부는 여행 및 국경 관련 새로운 규제 조치가 3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0일(화)부터 비아레일과 같은 기차 또는 24시간 이상 항해하는 여객선 등에 탑승하는 12세 이상 모든 여행객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열차 및 여객선 탑승을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백신을 완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연방 정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철도와 여객선 등을 탑승 후 진행되는 확인 절차에서 이를 백신 완전 접종여부를 정상적으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 혹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탑승 전 백신 접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를 떠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탑승을 허용했다.

다만,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항공편으로 출굴을 원할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 조치는 지난 10월 30일 이전 캐나다에 입국한 외국인에 제한된다.

한편, 연방 정부는 30일(화)부터 시노팜, 시노박, 코박신백신 2회 이상 접종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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