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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세금 납부 1년 연기”
재난지원금 받은 중하위 소득자

토론토 중앙일보 2021-02-11 0

(캐나다) 연방정부가 중위 소득자까지 지난해 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1년 연기해주기로 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부과나 GST 환급 등 정부 지급액에 대한 추징 등 강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도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7만5,000달러 미만까지의 소득자에 한정하며, 해당 수입도 재난지원금 수령에만 국한된다.

즉 다른 수입 부문에 대한 세금은 종전처럼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수령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았어도 다른 수입으로 인해 전체 수입이 7만5,000달러를 넘을 때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재난지원금에는 CERB, CRB, CESB, CRCB, CRSB 등이 포함된다. 또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에 의해 자동으로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통상적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그가 받는 자녀수당(Child Benefit)이나 GST/HST 환급 등 정부 지급액을 추징해 체납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이번 일 년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과세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난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잡히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일부를 떼어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속한 고용노동부 칼라 콸트로(Carla Qualtrough) 장관은 지난해 12월 “올해년도 소득세 보고는 특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재난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의견에 대해 지원금 수령이 근로소득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EI처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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