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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외국인 입국 규제 또 연장
2월21일까지 유지, 코로나 검사확인서 필수

권우정 기자 2021-01-23 0

(토론토) 연방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입국 규제조치를 또 한차례 연장해 2월21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과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빌 블레어 연방 공안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캐나다와 미국 육로에 대한 입국 제한도 2월21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미국인에 대해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못 박은 규정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연방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부터 캐나다로 입국전  ‘얼라이브캔(ArriveCAN)’ 앱을 내려받아 미리 여행 및 격리 계획과 연락처, 코로나 19 증상 문답을 끝내야 하는 규정도 시행하고 있다.

앱을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웹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 반드시 문답을 끝내야 얼라이브캔 확인서(ArriveCAN receipt)를 전자 양식 또는 종이로 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에 도착하면 이를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입국을 위해서는 추가로 일정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일정 조건으로는 ▲캐나다 국내 15일 이상 체류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은ETA(전자여행허가) 보유 ▲입국 결격 사유 없음 등이 있다.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은 허용되며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이다.

권우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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