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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탄소 리베이트 명확히 표시해”
금융 관리 법 개정으로 은행들에 정부 지급금 명칭 명시 강제화

김태형 기자 2024-04-19 0
김태형 기자
김태형 기자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은행들에게 고객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탄소 리베이트(Carbon Rebate)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필요한 배경으로, 많은 은행들이 지급 명세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수령인들이 지급받는 금액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 관리 법을 개정하여 정부 지급금이 정확한 명칭으로 명명되도록 할 계획이다. TD은행와 BMO 같은 일부 은행들은 이미 정부의 요청대로 'CdaCarbonRebate'라는 항목을 도입하여 15자 제한에 맞춰 조정했다. 반면, RBC와 스코샤뱅크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기 위한 변경을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으나, 추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BC는 여전히 'Deposit Canada'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법 개정은 탄소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아동 수당, 실업 보험, 세금 환급 등 모든 정부 지급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길보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은행들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비용 문제를 주장할 때 그 말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으로서 우리는 이를 원하는 방식대로 표시할 권리가 있다"며 은행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매기 청 캐나다 은행협회 대변인은 "은행들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캐나다 경제 구축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며, 제안된 법 개정안이 은행과 캐나다인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조치는 탄소 가격 정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탄소 가격과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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