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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법원, 공공임금 제한은 '위헌'
법원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권 침해'

성지혁 기자 2022-11-30 0

(토론토) 온타리오주 법원이 온주 정부의 '빌124'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빌124'법안은 공공분야 근로자의 연간 임금 인상률을 최대 1%로 제안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온주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법안으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최근에는 교직원노조 파업의 원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8%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1%의 임금 인상률 제한은 실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온주 정부는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빌124 법안은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이 폐지될 경우 주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마커스 코헨 판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라며 "이에 따라 빌124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캐나다공공노조는 "이 법안은 처음부터 위헌이며 근로자들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며 "포드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 수백만명의 임금을 삭감해 왔다"고 비판했다.

온주 간호사협회도 "이번 판결로 빌 124는 무효가 됐으며 온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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