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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회 서머타임 폐지 법안 가결
퀘벡주, 뉴욕주가 동참해야 효력 조건부

송혜미 기자 2020-11-28 0

(토론토) 25일 온타리오주의회는 집권 보수당 의원에 발의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폐지법안을 통고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을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가 이와 같은 법안을 채택해야 유효하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보수당의 제렘미 로보츠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서머타임 영구화’라는 타이틀로 일 년에 두 차례 시계바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해야 하는 기존 서머타임제도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퀘벡주와 뉴욕주가 이같은 법안을 제정하면 온주 법무장관이 발효를 선포할 수 있다.
로버츠 의원은 “시대에 뒤처진 관행으로 오래전 사라졌어야 했다”며”주의회가 발의안을 받아드린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서머타임 시간제는 낮 시간이 긴 여름철에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 전기조명 사용을 절약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여가를 보다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통상 봄에서 가을까지(3월 중순 ~ 11월 초) 계속되므로 서머 타임의 '서머'(여름)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으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서머 타임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온주에 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이미 수년 전에 폐지 법안을 제정한바 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 등에서는 서머타임을 새 표준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그간 시간 변화로 인해 수면을 방해하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존속 여부가 불거졌다.

송혜미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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