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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수십만 달러 세금 낭비 논란
프로그램 조기 종료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합의금 지급

김태형 기자 2024-04-24 0
 CP24 뉴스 캡쳐
CP24 뉴스 캡쳐

(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에 시작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률 비용으로 32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조기에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4,000명의 참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소송이었다.

이 법적 조치는 해밀턴, 린지, 썬더 베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된 3년 기간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기 종료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가 고정소득을 도입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인 가구는 연간 약 17,000달러를, 2인 이상 가정은 24,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선거 이후 집권한 새 정부는 프로그램이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립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일은 2019년 3월 25일로 결정되었다. 소송 참여자들은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인 제스 골렘은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여러 계약직 일을 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소득 보장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다시 빈곤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골렘은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많은 생명을 무질서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모로 원고대표 변호사는 "오늘 우리는 온타리오 주정부에 세금 낭비를 중단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최근 지출된 32만 달러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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