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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고용주 벌금 대폭 상향
고용 기준법 위반 시 최대 벌금 10만 달러

김태형 기자 2024-05-05 0
퀸즈파크에 있는 온타리오 주 의회 전경. KOREA DAILY TORONTO/Taehyung Kim
퀸즈파크에 있는 온타리오 주 의회 전경. KOREA DAILY TORONTO/Taehyung Kim

(토론토) 온타리오 주가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고용 기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피치니 온주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소위 “악덕업주(bad actor)”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5월 둘째주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고용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후과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기존의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 이와 함께, 노동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1천 달러였던 벌금이 최대 5천 달러로 증가하며, 해당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이 벌금은 추가로 배가될 수 있다.

피치니 장관은 최근 실시된 노동부 조사에서 온주의 약 1만명의 노동자가 총 420만 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온타리오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산불 진압 전문 소방관에게 도심에서 근무하는 소방관과 동일한 암, 심장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직업 교육을 통해 곧바로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직업 교육 경로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기술 전문 인력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온주는 가정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기간의 결근에 대한 병가 증명서 요구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오는 6일(월)에 입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피치니 장관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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