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임대시장 규제 완화를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공청회 없이 신속 처리(fast-track) 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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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이 통과되는 법안들”
온타리오 의회는 여름 휴회 이후 세 번째 회기를 맞이한 가운데, 스티브 클라크(Steve Clark) 정부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세 가지 주요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관련 법안을 가속화하고, 교육·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committee hearing)
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도입 예정인 ‘교육법 개정안(Bill 33)’은 논의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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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학교위원회 직접 감독하겠다”
폴 칼란드라(Paul Calandra) 교육장관은 이미 5개의 교육청을 정부 감독 하에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교육청에 대한 감독권과 경찰 배치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그는 “교육청이 재정 흑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개입할 것이며, Bill 33은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칼란드라는 특히 노스베이 지역의 ‘니어 노스 교육청(Near North District School Board)’을 언급하며 “심각한 내부 불화와 운영 부실이 보고된 만큼,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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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적 절차 무시한 위험한 선례”
자유당 원내대표 존 프레이저(John Fraser)는 “법안 심의는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건너뛰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Bill 33은 온타리오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정부는 시민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대표 마이크 슈라이너(Mike Schreiner)도 “포드 정부는 수차례 정책을 번복해 왔다”며 “수정 가능성조차 논의되지 않는 법안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NDP 대표 마릿 스타일스(Marit Stiles)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입법 절차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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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안도 논란…“임차인보다 집주인에 유리”
정부는 이번 주택법안(housing bill) 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돼 세입자 퇴거를 쉽게 만들고, 임대심판위원회(LTB) 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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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패스트트랙’ 행정…비판 여론 확산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달에도 3개의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신속 처리하면서, 그중 하나에
속도카메라 프로그램(speed camera program) 폐지안을 포함시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포드 정부가 점차 공론 절차를 생략하고 권한 중심의 행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 훼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