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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농업법 일부 위헌 판결
동물 보호 활동의 새로운 전기 마련

김태형 기자 2024-05-01 0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농업법이 일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동물 보호 활동가들에게 폭로 활동의 길이 열렸다. 지난 2021년 동물권 보호 단체인 애니멀 저스티스(Animal Justice)와 관련 활동가, 언론인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따라, 온주 법원은 '침입으로부터의 보안 및 식품 안전 보호법'(Bill 156)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마커스 코헤넨 판사는 해당 법이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농장 내에서의 동물 학대 상황을 폭로하는 데 거짓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부당하게 제약을 가한다고 지적하며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이 법은 농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거짓말로 이뤄졌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고, 이를 통해 농장 내의 실상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농장 내부의 조건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거짓 취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코헤넨 판사는 또한 동물 학대의 현장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하며, 이는 최소한 일부 대중에게 중대한 관심사라고 판결했다.

캐밀 래브척 애니멀 저스티스 이사장은 이번 판결을 "동물 학대를 은폐하려는 법적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승리"로 평가하며, 동물 보호를 위한 조사 활동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다른 조항, 특히 동물 운송 트럭 내 동물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온타리오 법무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과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 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법적다툼을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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