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달부터 온타리오주의 부동산 거래규정이 변경돼 시행 중이 것으로 밝혀졌다.
온주부동산 협회의 팀 후닥 최고경영자(CEO)는 “관련규정이 12우러1일부터 변경돼 발효됐다”며 “지난 2002년 이후 구입자와 판매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가이드라인은 구입희망자에게 거래고장에서 보다 투명성을 보장한다”며 “매물자는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기준이 적용돼 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팔거나 살 경우 최고 수준의 기준이 적용돼 구입자와 판매자 모두가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입자와 판매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입자의 경우 사전에 주택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해 후닥 CEO는 “일례로 구입 희망자는 지하실에 물이 새는지 또는 지붕에 문제가 없는지 등 구입 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물자의 경우 구입제안서를 공개하지 않고 경합을 통해 내놓은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브라이드 비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후닥 CEO는 “집주인을 구입 희망자들이 제시한 제안가격 내용을 원할 경우 다른 구입 희망자에 공개해 가격 경합을 유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후닥 CEO는 즉 구입희망자들이 내놓은 오퍼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공개해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보사이트’PropertyGuys.com’의 월터 맬란선 시장분석가는 “이번 규정변경은 첫 단계로 집주인과 구입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구입희망자나 매물자가 중개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을 팔고 살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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