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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스테이케이션'세금공제 연말까지
내년 세금신고 때 숙박시설 이용료 세금 공제

김원홍 기자 2022-12-02 0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스테이케이션' 세금공제 적용이 오는 연말까지로 끝난다.

온주정부의 스테이케이션 세금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온주 내 합법적인 숙박시설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공제 한도는 개인 최대 1천달러, 가족은 2천달러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은 각각 2백달러와 4백달러이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적법 숙박 비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타리오주의 호텔, 모텔, 리조트, 롯지, 코티지 또는 캠핑장 같은 숙박시설에서 한 달 미만 체류한 경우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숙박을 통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업무 등이 아닌 여가(관광)을 위해 지출한 경우

● 온주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 또는 그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 자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영수증에 연방세/주세 포함이 명시된 경우

한편 온주정부는 '스테이케이션' 세금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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